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심리상담 받으세요~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(심리상담바우처)
이‧맘‧때이제,마음건강을 돌봐야할때!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,전문심리상담을 받으세요!
○대 상: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
-정신건강복지센터,대학교상담센터,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・불안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의사,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-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○사업 내용
-서비스 내용: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(총8회,회당 최소50분 이상)
-제공방식:대상자가 제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를 통해 결제
-서비스 유형: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1급 및2급 유형으로 구분
-서비스 가격: 1회 기준1급 유형은8만 원, 2급 유형은7만 원이며,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(0원∼192,000원)
※단,자립준비청년,보호연장아동,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면제
○신청방법
-사업시행: 2024. 7. 1(월)부터
-신청장소:주민등록상*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구.주민센터/동사무소)를 방문하여,서비스 유형(1급 또는2급 유형)결정하여 신청
-증빙서류: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
①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의뢰서(신청일 기준3개월 이내)
②정신과 의사,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(신청일 기준3개월 이내)
③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*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:신청일 기준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
④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-문 의:구로구보건소 의약과(02-860-2618)
* 심리상담(바우처)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사이트(사회보장정보원):https://www.socialservice.or.kr:444/